| 제2조(용어의 정의) ⑫~⑮ |
(신설 전) 해당 없음 |
⑫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입력(텍스트,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변형·편집하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기능을 말합니다. |
| ⑬ “입력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하거나 입력하는 텍스트(프롬프트), 이미지, 사진, 영상, 로고, 상품 정보(제품 상세페이지 내용 포함)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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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딥페이크 생성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실존 인물 포함)의 얼굴·신체·음성 등 특징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생성·합성·변형한 콘텐츠로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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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AI 표시”란 생성콘텐츠 또는 딥페이크 생성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편집·합성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표시로서,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워터마크, 문구,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등(그와 유사한 방식 포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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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
(신설 전) 해당 없음 |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영상 생성·편집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
| ② 제1항의 사전 고지는 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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