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⑫~⑮ (신설 전) 해당 없음 ⑫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입력(텍스트,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변형·편집하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기능을 말합니다.
⑬ “입력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하거나 입력하는 텍스트(프롬프트), 이미지, 사진, 영상, 로고, 상품 정보(제품 상세페이지 내용 포함)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⑭ “딥페이크 생성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실존 인물 포함)의 얼굴·신체·음성 등 특징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생성·합성·변형한 콘텐츠로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⑮ “AI 표시”란 생성콘텐츠 또는 딥페이크 생성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편집·합성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표시로서,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워터마크, 문구,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등(그와 유사한 방식 포함)을 말합니다.
제11조의2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 (신설 전) 해당 없음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영상 생성·편집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제1항의 사전 고지는 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서비스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방법
  3.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또는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생성·편집·합성하는 생성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AI 표시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AI 표시는 사람 인식 방식 또는 기계 판독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기계 판독 방식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딥페이크 생성물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생성·제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 고지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고지 또는 표시는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관련 법령에서 사전고지 또는 표시 의무의 적용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예외 범위 내에서 사전고지 또는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AI 표시 및 고지 방식은 관련 법령, 정부 지침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제7조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 | 제11조의3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한계 및 이용자 확인) | (신설 전) 해당 없음 |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으로 생성·편집된 생성 콘텐츠는 기술의 특성상 오류, 왜곡, 편향된 결과, 일관성 저하, 예기치 못한 결과(일명 ‘환각’ 포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생성콘텐츠의 완전성, 무결성, 사실성, 정확성, 최신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제3자 권리 비침해 여부 및 외부 플랫폼(광고 심사 기준 등)의 정책 충족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생성콘텐츠를 게시·배포·상업적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그 적절성과 사용 가능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생성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예: 저작권·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허위 정보 또는 기망성 표현 유통 등)에 대하여 플랫폼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플랫폼이 부담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 제12조(이용자의 의무) 11~14 | (신설 전) 해당 없음 | 11.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입력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저작권, 이용허락 등) 및 필요한 동의(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동의 등)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입력물을 업로드하거나 이를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사진·이미지·영상 등을 동의 없이 업로드하거나, 특정인의 얼굴·신체 등을 동의 없이 합성·편집하여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작·요청·유통하는 행위(기망, 사칭, 명예훼손, 모욕, 성적 착취 등 불법 또는 부적절한 목적 포함)
  6. 플랫폼이 제공하거나 부여한 AI 표시(워터마크/문구/메타데이터 등)를 제거·변경·훼손하거나, AI 표시가 제거된 상태로 생성콘텐츠 또는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3자에게 제공·유통하는 행위
  7. 기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 | | 제14조 제목 |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 관련 |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입력물·생성콘텐츠 관련 | | 제14조③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직접 업로드·게재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원본 게시물(이하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AI 기능을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이미지·일러스트·그래픽·영상 등 결과물(이하 "생성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조 제4항 이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입력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AI 기능을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이미지·일러스트·그래픽·영상 등 결과물(이하 “생성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조 제4항 이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제14조⑦ | 플랫폼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운영, 개선, 신규 기능 개발 및 서비스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 및 그로부터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하여 플랫폼이 복제, 저장, 수정, 편집,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전세계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상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합니다. | 이용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생성·편집·합성 및 프롬프트 자동 튜닝 등 결과물 향상 목적의 처리 포함), 운영, 오류 분석,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한 성능 개선, 평가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력물 및 그로부터 생성되는 결과물(생성콘텐츠 포함)에 대하여 플랫폼이 복제, 저장, 수정, 편집,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전세계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플랫폼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입력물을 서비스 외부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공개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 제14조⑧ | 전항의 효력 여하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공유를 목적으로 게시물 또는 생성콘텐츠를 배포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해당 게시물 또는 생성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위해 이용·전시·배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편집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전항과 별개로, 이용자가 서비스 내 공개 설정 또는 별도 동의를 통해 플랫폼의 홍보 이용에 동의한 생성콘텐츠에 한하여,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해당 생성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위해 이용·전시·배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편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제14조⑨ | 이용자의 게시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플랫폼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입력물 또는 생성콘텐츠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플랫폼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입력물 또는 생성콘텐츠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제14조⑩ | 플랫폼은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 또는 생성콘텐츠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br>1.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br>2. 플랫폼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br>3. 기타 플랫폼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 플랫폼은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해당 입력물 또는 생성콘텐츠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8.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플랫폼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 기타 플랫폼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 | 제14조⑪~⑬ | (신설 전) 해당 없음 | ⑪ 이용자는 입력물을 업로드하거나 서비스 기능(생성·편집·합성·가상피팅 등)에 이용하기 전에, 해당 입력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 및 필요한 동의(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을 포함)를 보유하였음을 보증합니다. ⑫ 이용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분쟁(민·형사, 행정기관 조사/처분, 플랫폼 내 신고/클레임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입력물 또는 생성콘텐츠에 대하여 게시중단, 삭제, 접근제한,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⑬ 플랫폼은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생성콘텐츠 등에 AI 표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 제29조(책임제한) ② | (신설 전) 해당 없음 (①만 존재) | ②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기능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에서 정한 기술적 한계 및 비보증·책임제한 범위가 적용됩니다. |